냉장고렌탈(㈜현성전자)은 「소비자기본법」 제16조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 을 참고해, 소비자와의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풀기 위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. 냉장고의 설치 가능 여부는 상담 단계에서 확인하며, 제품 미설치 환불과 설치 후 환불에는 각각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.
[1] 문의와 접수 순서
1) 고객센터 접수 전화는 1644-5019, 평일 09:00~18:00입니다
2) 담당자가 1차 상담을 진행합니다 (3영업일 이내)
3) 회사 정책으로 풀기 어려우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(☎ 1372)
4) 법적 분쟁은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다룹니다
[2] 청약 철회
냉장고 구독 계약을 맺고 7일 안이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. 다음 중 하나라면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다 고객 과실로 훼손된 경우
- 시일이 흘러 되팔기 힘들어진 경우
- 고객 주문 사양에 맞춰 따로 제작된 경우
[3] 환불 기한과 방식
- 제품을 설치하기 전 환불: 3영업일 이내에 전액 환불
- 설치 후 7일 이내 환불: 7영업일 이내에 회수비를 뺀 금액 환불
- 약정 중간에 해지: 14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금액 환불
[4] 교환·반품 비용
- 냉장고에 하자가 있거나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
- 단순 변심으로 냉장고를 돌려보낼 때 드는 왕복 배송비와 회수비는 고객 몫입니다
[5] 수리와 A/S
구독하는 기간에 냉장고가 고장 나면 100%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.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유상수리로 바뀝니다.
- 낙하·침수·외부 충격 등으로 생긴 고객 과실
- 낙뢰나 화재, 침수 같은 천재지변
- 일반 가정의 사용 범위를 벗어난 환경
[6] 위약금 계산
약정 기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은 이 식으로 계산합니다.
위약금 = 10% × [약정 할인 누계액 × 잔여 약정 개월수 ÷ 전체 약정 개월수]
[7] 분쟁조정을 맡는 외부 기관
회사와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 기관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한국소비자원 (☎ 1372) www.kca.go.kr
-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: www.ecmc.or.kr
[8] 운영 사업자 안내
- 상호 ㈜현성전자, 대표 남윤성
- 사업자등록번호 519-87-01111
-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2018-서울광진-0086호
- 대표 전화 1644-5019
이 기준은 「소비자기본법」과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맞춰 작성했습니다.